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6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설립 전 지출과 설립등기의 세액·수수료는 창업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설립 전 지출과 설립등기의 세액·수수료는 창업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정관 공증과 주금납입 후 지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설립 전에 설립준비팀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지출되었다. 일부 비용은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과 등기수수료이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발기인 부담 비용 등의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설립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법인설립등기일전에 사업개시로 인하여 생긴 손익을 사실상 설립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각각 붙임 내용의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등은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주금납입후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는 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회답

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발기인이 부담할 비용을 설립법인이 부담한 금액과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사업개시로 생긴 손익을 사실상 설립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각각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설립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주금납입 후 그 대금으로 지출하였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08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회신), "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0)
원 제목
법인이 자회사 설립전에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