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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본 설계 비용인 1차 비용을 지출한다. 이 비용이 투자 결정을 위한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을 설립·개시하기 위한 비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8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는 1차 비용이 내국법인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개시하기 위해 지출하여 장차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본 설계 비용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1차 비용이 내국법인의 투자 결정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사업 관련 손금인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개시하기 위해 지출하여 장차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인 창업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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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343 (2023.12.26 회신), "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64)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