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9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04)
원 제목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