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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도 개업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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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설립 후 발생한 외환차손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환차손이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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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8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외환차손도 개업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53)
- 원 제목
- 개업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