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했고, 설립등기 전에 비용이 발생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세금계산서 기재방법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다,라의 겨우 법인설립등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에 발생한 비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동법동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기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이면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6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41)
원 제목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개업비 이외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