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업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한다.

창업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한다.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비상각은 당해 연도 중 개시되는 경우라도 매년 균등액이상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상각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비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5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창업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9)
원 제목
창업비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