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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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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개업비를 임의로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업비를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
회답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합니다.
법인이 개업비를 임의로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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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7 (<time datetime="1985-04-09">1985.04.09</time> 회신),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71)
- 원 제목
- 개업비에 창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개업비의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