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2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이후 매각되거나 변형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03
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805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6
자력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50, 1987.12.15 회신문이다.
807
근저당권 해지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508, 1988.09.07이다.
808
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9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0
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811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12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813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8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17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818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819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21
인근 토지 시가로 명의신탁 증여재산을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822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증여일까지이다.
823
6개월 이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평가를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분양가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824
신고기한 후 시가 확인 시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25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6
합산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
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50이 제시되었다.
829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830
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기재착오가 실제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1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32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해지가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33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4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 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 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836
시가가 불분명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837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8
근저당권 있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뤄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9
증여일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무신고 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증여세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채권최고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840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1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8.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2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843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부동산이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88.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4
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
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어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담보로 제공한 공유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6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847
4년 4개월 전 매매가액을 증여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4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4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48
신고하지 않은 증여 부동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850
증여받은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하는가?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8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가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체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