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7회신일 1988.03.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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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4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각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28, 1986.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28, 1986.05.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8(198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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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7 (1988.03.24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3)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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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