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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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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면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이 포함돼 있다.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도 전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같은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할 때 같은법 제 4조에 따른 증여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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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5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9)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