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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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증여재산이 특정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 (<time datetime="1988-01-30">1988.01.30</time> 회신), "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3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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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