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가 증여일 이후 아파트로 형태가 변형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57,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57, 1988.05.13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재산01254-1357, 1988.05.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57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0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4)
원 제목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