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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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인 경우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52 (<time datetime="1989-02-28">1989.02.28</time> 회신),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88)
원 제목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 시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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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