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은행 융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금원은 은행이 발급하는 채무액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라의 내용과 같이 은행 융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채무액증명서 등으로써 당해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97, 1989.02.02, 재산01254-2734, 1985.09.10) 사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함.

2. 은행 융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채무액증명서 등으로써 당해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부분은 질의회신문 재삼01254-397(1989.02.02), 재산01254-2734(1985.09.10)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4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 재삼01254-397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7 (<time datetime="1989-04-19">1989.04.19</time> 회신), "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01)
원 제목
소송으로 증여 등기시 증여시기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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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