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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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8, 1986.09.25)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

정제 정리

질의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8, 1986.09.25 사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9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09)
원 제목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