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에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취득한 토지가 증여일 이후 아파트로 변형된 경우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전0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7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2)
원 제목
당초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되어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