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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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그 밖의 다른 재산은 없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일부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임.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4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2)
원 제목
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이며 증여받은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의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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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