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72회신일 1988.11.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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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8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증여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회답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0755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0748 심판결정
    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2 (1988.11.28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6)
원 제목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