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증여 부동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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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증여 부동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시가는 확인되지만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3 (<time datetime="1987-08-21">1987.08.21</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증여 부동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2)
원 제목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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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