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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89.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32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51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