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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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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세 부과 당시 해당 재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여세 부과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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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8)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