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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51의 참조를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51, 1989.01.3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1, 1989.01.31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51, 1989.01.31)사본을 참조.
붙임:재산01254-351, 1989.01.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1 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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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1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26)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