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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8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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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2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55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증여일 6월 전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57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158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도 증여재산의 채무인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9 영농 중단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전 2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증여 전 2년 이내에 영농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타지방 전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반환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같은 물건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증여로 본다.

161 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도 증여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3 법인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2는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을 참조한다.

164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증여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166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다. 증여일 현재 채무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866, 1990.09.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170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71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72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증여일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174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76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0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이후 매각되거나 변형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1 형태가 바뀐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182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상속개시일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4 농지 증여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과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자는 이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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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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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근저당권이 있는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거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은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근저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190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93 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기재착오가 실제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4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029를 참조하도록 했다.

195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법인 재산이 매각되거나 변형돼도 증여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96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채권최고액은 언제 설정된 근저당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98 4년 4개월 전 매매가액을 증여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4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4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9 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0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