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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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866, 1990.09.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받는 자경농민이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1866, 1990.09.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66, 1990.09.25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삼01254-1866, 1990.09.25.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8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83 (<time datetime="1991-03-16">1991.03.16</time> 회신),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15)
원 제목
자경농민이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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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