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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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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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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6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67)
- 원 제목
-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