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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에 의한 판결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됐다. 판결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담합에 의한 것인지와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등기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거나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 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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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38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 후 환원등기하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4)
- 원 제목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