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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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누락 주식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법인 재산이 매각되거나 변형돼도 증여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78, 1986.01.11) 사본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78, 1986.01.11) 사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9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5)
원 제목
신고에서 누락된 주식의 평가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