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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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다.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다. 증여일 현재 채무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9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1)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의 채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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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