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증여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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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증여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과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과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자는 이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하의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와 질의자의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질의자의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3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9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농지 증여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71)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