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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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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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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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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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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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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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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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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주상복합건물 건축용지로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전입 자산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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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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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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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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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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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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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부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상가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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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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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법인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을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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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설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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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신탁과 명의신탁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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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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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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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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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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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동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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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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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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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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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