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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법인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을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은 소유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으로 각각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개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토지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에도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분양할 때 법인 출자지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토지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에도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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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7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4)
- 원 제목
-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미등기전매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