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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인 법인의 소득공제 여부.
2. 시유지에 건물 등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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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1)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