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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했다. 주택과 부속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상가와 부속토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또한 신축·분양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동일 비전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양도차손과 상가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이 동일 비전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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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8 (1997.08.01 회신),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2)
- 원 제목
- 동일지번 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