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기타 질의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1 (<time datetime="1993-12-23">1993.12.23</time> 회신),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0)
원 제목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