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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신탁과 명의신탁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위해 ○○(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등을 위해 ○○(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을 위해 체결한 토지신탁계약과 명의신탁등기가 법인세법상 양도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서 양도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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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8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01)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을 명의신탁등기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