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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지번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지분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인 법인은 기존 부동산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 지번 상에 있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구성원인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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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2 (<time datetime="1994-07-09">1994.07.09</time> 회신),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9)
- 원 제목
- 공동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을 헐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