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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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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을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상계되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53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재평가액 등 결정 후 비대상 자산이 재평가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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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비용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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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할 때 관련 단서와 후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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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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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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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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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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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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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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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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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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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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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환급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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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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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처분한 주식의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주식 일부를 처분한 뒤 잔여주식의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규정과 별첨 재무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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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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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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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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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재평가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각 자산별 평가액은 그 각 자산별 장부가액에 상각부인액을 합산하고 시인부족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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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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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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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규정중에서 재평가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부칙상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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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
법인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부동산을 임의평가할 때 재평가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임의평가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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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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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