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54조제2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이 문제된 경우이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 관한 기회신문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22601-718, 1990.03.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718, 1990.03.22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기회신문 법인22601-622(1990.03.12) 및 법인22601-718(1990.03.22)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22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 법인22601-7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7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5)
원 제목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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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