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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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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재평가차액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의 적립 및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와 그 시기.
회답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에 한합니다.
2. 재평가차액의 적립 및 자본전입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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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 (<time datetime="1992-01-24">1992.01.24</time> 회신),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11)
- 원 제목
- 새마을 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