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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 1988.08.1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2, 1988.08.19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후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과 납부세액의 처리.
회답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 1988.08.1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12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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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7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5)
- 원 제목
-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부한 재평가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