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6회신일 1988.12.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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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을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재평가 적립금의 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우러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 계산 시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와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 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함.

3. 재평가적립금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6 (1988.12.30 회신),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0)
원 제목
재 평가액 계산에 있어 각호별로 상각부족액이 있는 경우 자산별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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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