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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부동산을 임의평가할 때 재평가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임의평가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평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임의 평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세법 제9조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평가한 경우, 동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종합병원의 부동산 등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재평가세와 수익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
회답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법 제9조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해당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평가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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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5 (<time datetime="1986-06-11">1986.06.11</time> 회신), "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0)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종합병원의 부동산 임의평가증시 재평가차액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