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113,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멸실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법인46012-2113, 1993.07.16을 참고한다.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0)
원 제목
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하는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