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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회답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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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 (1990.02.06 회신),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5)
- 원 제목
-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