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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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할 때 관련 단서와 후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0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0)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수차에 걸쳐 자본전입 시 단주 처리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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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