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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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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해당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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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3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6)
- 원 제목
-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의평가 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