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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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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을 처리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의 장부상 잔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7-2-9...59의2 제1항중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의 처리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기본통칙7-2-9...59의2 제1항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며, 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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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 (<time datetime="1988-02-06">1988.02.06</time> 회신),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12)
원 제목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의 처리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의 장부상 잔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