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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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후의 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예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 평가 중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음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때 미지급비용의 손비 인정 여부

2.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 후 가액을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재평가를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9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48)
원 제목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미지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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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