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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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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전기 손익수정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 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전기 손익수정손익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할 때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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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4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8)
- 원 제목
- 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