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법인22601-23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환급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별청내용 (법인 22601-2312, 1988.08.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2, 1988.08.19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법인22601-2312, 1988.08.19)을 참고.

※ 법인22601-2312, 1988.08.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12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1 (<time datetime="1989-07-21">1989.07.21</time> 회신),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0)
원 제목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부한 재평가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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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